• 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직접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