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4. "승강기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