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교육평가를 포함한다) 및 기간ㆍ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