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보고 및 검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ㆍ장비ㆍ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
  • 2.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
  • 3.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안전관리자, 사고의 현황 등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