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