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 1. 「광산안전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 3. 국제협약의 준수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