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 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