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