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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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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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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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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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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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등<개정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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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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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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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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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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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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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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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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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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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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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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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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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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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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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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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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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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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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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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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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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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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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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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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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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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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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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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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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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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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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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6장 유통기능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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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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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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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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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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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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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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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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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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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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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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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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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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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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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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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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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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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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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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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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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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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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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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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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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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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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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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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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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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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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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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