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