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 2. 상품의 전시
  • 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