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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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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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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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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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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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등<개정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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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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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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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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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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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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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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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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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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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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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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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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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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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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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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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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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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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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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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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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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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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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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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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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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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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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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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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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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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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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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6장 유통기능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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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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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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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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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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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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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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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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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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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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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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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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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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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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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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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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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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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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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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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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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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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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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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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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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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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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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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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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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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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항
,
제16조
제1항
제9호
, 같은 조
제2항
,
제1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
제46조
제3항
"을 "
제46조
제4항
"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항
,
제16조
제1항
제9호
, 같은 조
제2항
,
제1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
제46조
제3항
"을 "
제46조
제4항
"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대학원
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
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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