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보고)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 2. 제8조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 2. 유통사업자단체
  •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