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