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2.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