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3.22, 2016.5.29>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할 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3.3.22, 2016.5.29, 2017.7.26>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5.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