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2017.7.26>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2017.7.26>
1. 경고
2. 주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인 때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