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6.5.2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1>까지 생략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 5.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 7. 제13조제7항에 따른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9.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경우
  • 10.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2.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2017.7.26>
  • 1. 시정명령
  • 2. 경고
  • 3. 주의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2017.7.26>
  • 1. 경고
  • 2. 주의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인 때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7.26>
  • 1. 해임요구
  • 2. 경고
  • 3.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