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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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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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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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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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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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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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실태조사】
add
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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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add
제4조의 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add
제4조의 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4조의 5【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 지분의 양도】
add
제4조의 6【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4조의 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4조의 9【전담회사의 설립 등】
add
제4조의 10【전담회사의 업무 등】
add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add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add
제7조
add
제8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add
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add
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add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13조의 2【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add
제13조의 3【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add
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add
제15조의 12【준용규정】
add
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6
add
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add
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add
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add
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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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3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3조의4
,
제4조의2
제1항
,
제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6항
제4호
,
제4조의8
제2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
제4항
,
제11조의2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호
,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 같은 조
제8항
제5호
,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제6호
,
같은 조
제3항
,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5항
,
제16조의4
제2항
ㆍ제3항,
제17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17조의4
제4항
,
제17조의5
,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제18조의4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항
,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7항
ㆍ제8항,
제27조
,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
제3항
,
제16조의3
제6항
,
제16조의4
제3항
,
제25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1>까지 생략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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