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1>까지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