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①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2014.1.21,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제1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1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 본문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