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해산)
  •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③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09.12.30>
  • 1. 존속기간의 만료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