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규약
  •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