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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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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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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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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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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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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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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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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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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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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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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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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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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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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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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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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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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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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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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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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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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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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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주주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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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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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add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9조 【결산 보고】
제2장 의2액셀러레이터<신설2016.5.29>
add
제19조의 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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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add
제19조의 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add
제19조의 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19조의 7【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ㆍ시행】
add
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add
제19조의 9【준용】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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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add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add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add
제23조 【결산 보고】
add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24조의 2【조합원의 지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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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산】
add
제26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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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합 재산의 보호】
add
제28조 【수익처분】
add
제29조 【조합의 공시】
add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add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add
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4조 【사전 협의】
add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add
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add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add
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add
제40조 【보고와 검사】
add
제41조
add
제42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42조의 2【경영 건전성 기준 등】
add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47조의 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add
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ㆍ제3항,
제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4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
제4조의4
제1항
ㆍ제3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
제7조의2
제2항
,
제8조
제1항
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
제11조
제2항
,
제12조
제2항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2항
,
제15조의2
제2항
,
제16조
제2항
,
제19조
,
제19조의2
제1항 전단
,
제19조의6
,
제19조의8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
제3항 단서
,
제22조
제3항
,
제23조
,
제26조
제1항
ㆍ제2항,
제29조
제3호
,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
제33조
제4항
,
제36조
,
제39조
제1항
,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
제39조의5
제1항
ㆍ제3항,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42조의2
제2항
ㆍ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
제44조
,
제45조
제1항
ㆍ제2항,
제47조
,
제47조의2
제2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ㆍ후단 및
제5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
제2항
,
제12조
제1항
,
제15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후단
,
제17조
제1항 본문
,
제19조의2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
제19조의4
제1항
제4호
,
같은 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제3항 본문
,
제26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1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중 "
산업통상자원부령
"을 각각 "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부터 <382>까지 생략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상법」
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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