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 2. 기업가정신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ㆍ운영
  • 3.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ㆍ전파 등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
  • 5. 기업가정신 저해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재창업 여건 확충
  •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