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ㆍ운영
3.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