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제1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1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 본문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책 관련 정보 제공
  •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 7.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및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한정한다)
  • 2.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