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6.5.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