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