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①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제1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1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 본문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8.6>
  •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8.6>
  • ⑤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