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 2.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 3. 그 밖에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