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