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