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 ①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