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