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