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