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