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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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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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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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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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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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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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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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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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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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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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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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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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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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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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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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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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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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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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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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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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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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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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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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복제 및 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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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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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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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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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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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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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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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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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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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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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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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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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
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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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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