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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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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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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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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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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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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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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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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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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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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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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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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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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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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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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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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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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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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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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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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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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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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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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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복제 및 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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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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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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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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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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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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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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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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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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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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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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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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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26조
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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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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