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징계위원회)
  •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4항 전단, 제28조 본문제3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115>부터 <382>까지 생략
  •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