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