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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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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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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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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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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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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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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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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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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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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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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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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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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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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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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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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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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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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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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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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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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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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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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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복제 및 무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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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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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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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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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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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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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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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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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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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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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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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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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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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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