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 1.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 2. 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 3.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 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부터 <382>까지 생략
  •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