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 ① 삭제 <2015.7.24>
  •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부터 <382>까지 생략
  • ③ 경찰청장은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할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7.24,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