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2(예산·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