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사업 조정)
  •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