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