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