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