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제8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제7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9>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