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제8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제7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9>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