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사무의 관장】
add
제3조 【감독 등】
add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add
제5조 【경비의 부담】
add
제6조 【대상자】
add
제7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add
제7조의 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add
제7조의 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add
제7조의 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add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add
제9조 【정리】
add
제10조 【신고사항】
add
제10조의 2【재외국민의 신고】
add
제11조 【신고의무자】
add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add
제13조 【정정신고】
add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add
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add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add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add
제18조 【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add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add
제19조의 2【자료의 제공】
add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add
제21조 【이의신청 등】
add
제22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add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add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add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add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add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add
제27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add
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add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add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add
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add
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33조
add
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add
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add
제36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add
제36조의 3【비밀유지 등】
add
제36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ㆍ제2항,
제7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
제9조
,
제19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24조
제6항
,
제28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4항
,
제32조
제1항
,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
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6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84>부터 <382>까지 생략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
제2항
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ㆍ제2항,
제7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
제9조
,
제19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24조
제6항
,
제28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4항
,
제32조
제1항
,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
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6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84>부터 <382>까지 생략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