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